하동농협 21억 횡령
30대 농협직원, 21억원 횡령해 '밤의황제' 노릇하다 덜미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한 30대 농협 직원이 21억원의 공금을 횡령해 음주가무에 탕진하다 덜미가 잡혔다.
경남 하동경찰서는 허위 서류를 만들어 물품 대금 21억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하동농협 직원 이모(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이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 말까지 총 230여 차례에 걸쳐 내부전산망인 경세사업시스템에 농기계를 사들였다는 허위 정보를 입력하고 대금을 자신의 어머니 통장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씨는 인근 지역 고급 술집에서 접대부 5~6명을 합석시키고 고가의 양주를 마시는 등 하루 최고 2000만원을 지출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룸살롱 출입이 잦을 때는 한 달에 15번 가량 찾을 때도 있었으며, 하루저녁에 양주를 10병 가량이나 마신 때도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하지만 현재 이 씨의 통장 잔고가 4000만원에 불과해 나머지 돈의 사용처를 계속 조사하는 중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