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진한 탈북女 상대로 합의금 '작업'한 20대 '기술자들' 검거
순진한 탈북女 상대로 합의금 '작업'한 20대 '기술자들' 검거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한국 물정을 잘 모르는 탈북 여성에게 음주운전을 유도한 뒤 합의금을 뜯어낸 일당이 붙잡혔다.
5일 경기 의정부경찰서가 송모(23·무직)씨 등 4명을 음주운전 차량에 고의로 접촉 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요구한 혐의(공동공갈)로 구속하고 이모(21·무직)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26일 의정부 시내에서 탈북자 출신의 A(31·여)씨에게 음주운전을 하도록 유도한 뒤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고 8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나이트클럽에서 알게 된 A씨가 국내 사정에 어둡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술을 마신 A씨에게 "이 정도 거리는 (음주)운전을 해도 한국에선 괜찮다"고 속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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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술 먹이기, 음주운전 유도하기, 접촉사고 내기, 보험사 직원 사칭하기 등으로 사전에 철저히 역할을 분담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A씨의 뒤늦은 의심 신고를 받고 수사에 들어가 이들을 차례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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