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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개선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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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재정지원금 감액지원 및 개선명령 미이행시 과징금 부과”
“ 친절우수 운전원에 대한 시상 및 친절교육 대폭 확대 실시”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나주시에서는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한 개선대책을 마련, 2015년 1월부터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의 불친절과 교통법규 위반 사항이 끊임없이 발생되어 각종 교통사고 위험과 시민 교통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나주시와 버스운송 업체간 자율 협약을 체결해 상호 이행사항을 실천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대책에는 기존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 외 별도의 조항으로 매월 교통불편신고 접수에 대한 행정처분 건수를 기준으로 시 재정지원금을 감액지원 하는 방안과,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 향상을 위한 필요한 조치 미이행시 과징금 부과 등 패널티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친절우수 운전원에 대한 연 2회 표창 및 상품권 지급 등 인센티브 제공과 운수종사자에 대한 친절 교육을 나주시, 운송업체, 타기관 등으로 대폭 확대 연중 실시하여 서비스 향상을 개선하기로 했다.
나주시에 접수된 교통불편 신고는 2012년 40건에서 2013년 54건, 2014년 77건으로 늘었으며, 유형별로는 불친절과 정류소 미정차, 승차거부나 난폭운전 순이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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