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절우수 운전원에 대한 시상 및 친절교육 대폭 확대 실시”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나주시에서는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한 개선대책을 마련, 2015년 1월부터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대책에는 기존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 외 별도의 조항으로 매월 교통불편신고 접수에 대한 행정처분 건수를 기준으로 시 재정지원금을 감액지원 하는 방안과,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 향상을 위한 필요한 조치 미이행시 과징금 부과 등 패널티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친절우수 운전원에 대한 연 2회 표창 및 상품권 지급 등 인센티브 제공과 운수종사자에 대한 친절 교육을 나주시, 운송업체, 타기관 등으로 대폭 확대 연중 실시하여 서비스 향상을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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