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예산 불법적으로 사용할 의사 없었다" 결론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안권섭)는 외교부 직원들의 업무추진비 횡령 사건을 수사한 결과 해당 직원들을 기소유예 처분하기로 하고 이를 외교부에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외교부 일부 직원들이 지난 3년간 업무추진비로 책정된 예산 중 1300여만원을 회식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회식이 부서업무 논의를 위한 간담회 성격이 있어 용도외 사용으로 인한 국고 피해가 있다고 보기 힘들고, 회식에 사용한 돈이 1인당 평균 2만원 안팎인 점 등에 비춰 불법적으로 공금을 빼돌릴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업무추진비 지출 서류가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문서가 아닌데도 해당 직원들이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해 낸 점도 참작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반성하고 있고 외교부 자체적으로 업무추진비 사용과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의 집행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외교부 직원의 업무추진비 횡령 사건은 지난 5월 해당 부서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김모씨의 제보로 드러난 후 논란을 빚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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