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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내년 민원보안관 '옴부즈만'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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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부당 행정행위에 따른 도민의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한다. 옴부즈만은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은 고충민원을 주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ㆍ조사하고 해결하는 민원조사관이다.

도는 이를 위해 법률ㆍ행정 등 분야별 전문가 7명을 '경기도 옴부즈만'으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경기도 옴부즈만은 ▲손교명(55) 변호사 ▲소재현(43) 변리사 ▲장태범(61) 전 경기도 감사관 ▲이두열(57) 경희대 객원교수 ▲김현숙(57)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정책위원장 ▲황지연(60) 안양시 옴부즈만 ▲조아라(35) 변호사 등이다. 이들의 임기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2년이다. 1회 연임이 가능하다.
옴부즈만은 앞으로 위법ㆍ부당하거나 불합리한 행정제도 때문에 발생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조사결과에 따른 시정권고ㆍ의견표명ㆍ조정ㆍ합의ㆍ제도개선 권고 등을 하게 된다. 또 위법ㆍ부당한 업무처리 발견 시 해당 기관에 감사의뢰도 할 수 있다.

전본희 도 감사관은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도민 입장에서 조사하고 처리하는 제도"라며 "고충민원 해소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적극 행정을 선도하는 경기도의 명성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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