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이같은 상황에서 프랜차이즈 창업을 고려하는 예비창업자라면 우선 프랜차이즈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자로 등록됐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는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사이트를 이용하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가맹본부의 사업개시 년도, 특허권 여부, 재무상태, 개설비용, 해약사유 등은 상세히 살펴봐야 한다.
사후관리 시스템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매출 구조는 전국적으로 동일 할 수 없어 개설 후 지역별 경쟁력 확보를 위한 관리 시스템도 확인해야 한다.
본사를 직접 방문해 볼 필요도 있다. 프랜차이즈 본사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운영 상황을 체크만해도 회사의 업력이나 내공 등은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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