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된 휴면예금에 대해 원권리자가 지급을 청구하면 출연기간에 관계없이 되돌려 받을 수 있다. 현재 휴면예금은 재단 출연 후 5년간 지급청구권이 인정되지만 5년경과 후에는 재단이 임의로 지급을 결정하고 있다.
법명도 서민의 금융생활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강화하고 휴면예금관리재단,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을 포괄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된다.
그동안 신용회복위원회가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금융사의 협약 가입 의무가 없어 효과적인 채무조정에 한계가 있던 점을 감안해 신복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신복위 의사결정 구조를 채권자뿐 아니라 채무자인 소비자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도록 민간전문가가 추가된다. 또 채무자별 맞춤형 채무조정을 위해 신청자 중 공적 채무조정(법원 개인 파산·회생)이 더 적합한 채무자는 신복위가 이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진흥원 원장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하며 원장과 부원장, 기재부와 금융위 소속 공무원, 금융감독원 부원장,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의사를 결정한다. 진흥원 원장이 휴면예금관리재단 이사장과 신복위 위원장을 겸임하며 재단과 신복위 업무도 진흥원이 위탁받아 통합 담당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으로 수요자별 맞춤형 서민금융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보다 많은 개인채무자들에게 효과적인 신용회복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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