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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탄핵 사실상 불가능"…탄핵여부 헌재 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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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기 교수 국회 청원했지만 최종결정 헌재 스스로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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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통합진보당에 대해 정당의 해산과 함께 그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탄핵소추하자는 청원이 국회에 제출됐다. 그렇다면 이 탄핵소추안은 과연 통과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여당이 과반수인 국회에서 이 안을 의결할 가능성도 낮지만 최종결정을 헌재가 스스로 하게 돼 있어 탄핵 결정을 받을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할 듯하다. 헌재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라는 지적을 살 수 있는 대목이다.

국립 창원대학교의 최용기(65) 법대 교수는 22일 헌법 재판관 8인에 대한 탄핵소추 청원을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냈다.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의 자격상실을 결정한 것은 헌법을 위배했다는 것이다.
현행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가능하다. 현행 헌법(제65조 제1항)과 이를 구체화한 헌법재판소법(제48조제2호)은 탄핵의 대상자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규정하고 있다.

최 교수의 청원은 일단 국회 통과 가능성이 매우 낮다. 헌재 재판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여당이 과반수를 훨씬 넘게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선 찬성 의결이 나올 확률은 사실상 0에 가깝다는 관측이다.

만약 뜻밖의 상황이 펼쳐져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 어떻게 될까. 그때는 국회 의결보다 더욱 높은 장벽을 만나게 된다. 탄핵 소추에 대한 최종 결정은 헌재의 권한이기 때문이다. 헌법은 헌재가 소속 재판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자가판단'하도록 규정해놨다.
해외의 경우 고위 법관을 탄핵의 대상으로 삼은 나라는 있지만 한국처럼 사법부가 '자가판단'하도록 놔둔 경우는 드물다. 영국과 미국은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하원이 담당하고 그 심판절차는 상원이 맡는다. 일본은 중의원의원과 참의원의원 각 10인으로 구성된 재판관소추위원회에서 재판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내고, 중의원 의원과 참의원 의원 각 7인으로 구성된 탄핵재판소에서 이를 심판한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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