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홀로 '기각'…김이수 헌법재판관은 누구?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홀로 '기각'…김이수 헌법재판관은 누구?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결정한 가운데 헌법재판관 9인 중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김이수 재판관이 주목받고 있다.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심판에서 9명의 재판관 중 '기각'으로 의견을 낸 단 1명은 김이수(61) 재판관이다.
야당 추천 헌법재판관인 김 재판관은 1953년 전북 정읍 출신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장과 특허법원장, 사법연수원장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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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박한철 헌재소장은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진당 정당 해산심판 마지막 재판에서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고 주문을 낭독했다.
헌재는 김미희(48·성남중원), 오병윤(57·광주서구을), 이상규(49·서울관악을), 김재연(34·비례), 이석기(비례) 등 통진당 소속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5인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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