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항공법 위반 수사…처벌 가능성 주목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검찰이 이른바 '땅콩리턴' 사건을 일으킨 조현아(40)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수사에 나서면서 처벌 가능성과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11일 대한항공 본사 및 지점 두곳을 압수수색해 사건 당일 비행기 블랙박스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함에 따라 조 부사장이 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될지 주목된다.
조 부사장이 승무원에게 규정위반을 문제 삼아 폭언을 하며 소란을 피운 행위에는 23조가 적용될 수 있다. 문을 닫고 출발하려는 비행기를 되돌린 부분에서는 42조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이를 적용하기 위해 상황을 파악하고 비행 중이 아닌 지상에서 비행기가 경로를 바꾸더라도 '항로를 변경했다'고 볼 수 있을지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조 부사장은 이외에도 항공기 운항을 방해하고(업무방해죄), 타인에게 의무가 아닌 일을 하도록 시킨(강요죄) 혐의도 받고 있다. 업무방해죄와 강요죄는 항공법보다는 처벌기준이 약하다. 죄가 성립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강요죄도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된다.
이상경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항공법 위반은 여러 승객들의 증언이 있고, 블랙박스 자료가 나올 것이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반면 업무방해와 강요죄는 승무원들이 증언을 하지 않는다면 조 부사장도 회사의 구성원이므로 입증이 어렵다. 그러나 승무원들의 용기를 내 증언한다면 적용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검찰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은 맞지만 초기라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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