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해당 농장으로부터 검사시료를 채취해 정밀검사한 결과 백신접종 혈청형인 O형(type)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구제역 발생에 따라 가축질병위기관리 표준매뉴얼과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등 관련 규정에 근거해 긴급방역조치 등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발생농장은 1개 건물로 돼 있으며, 구제역 증상을 나타내는 돼지가 사육장 전체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 전체 돼지를 살처분·매몰하고, 축사 내외 소독, 가축·차량 등 이동제한 조치했다. 농식품부는 또한 소,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에서는 철저하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축사 내외를 매일 소독하고, 축산농가 는 모임을 자제하는 등 차단방역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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