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책 미미..상장사 혼란 우려도
26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섀도 보팅 폐지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섀도 보팅이란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해 안건에 대해 직접 투표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한국예탁결제원에 신청한 주식 수만큼 주총에서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정족수가 모자라면 주주총회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의 주주총회 성립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국내 상장사 중 35% 가량이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9년부터 전자투표제 도입으로 기업들이 주주들의 주총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기면서 섀도 보팅제 폐지에 대한 요구가 커졌다. 전자투표제를 이용하면 주주들이 직접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고도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확인만 거치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난 2002년에도 섀도 보팅 제도 폐지가 추진됐지만 전자투표제도와 같은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섀도 보팅제도의 폐지로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는 "전자투표제가 도입된 지 1년이 넘었지만 기업들은 사실상 도입 의사가 별로 없다"며 "전자투표제를 시행하는 기업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4년 후 섀도 보팅제도 까지 없어지면 상장사들은 당장 의결권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솔 기자 pinetree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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