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 경찰서는 인테리어 작업공 조모(38)씨를 구속하고 공범인 인부 박모(29)씨 등 6명을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금괴는 김모씨의 죽은 남편이 은퇴 후 증권수익 등으로 모은 재산을 금괴로 바꿔 사무실 붙박이장 아래에 보관해 온 것이었다. 김씨와 자식들은 금괴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조씨와 동료들은 경찰에 신고할 지를 두고 다투다 한 사람당 금괴 한 개씩만 꺼내 가지고 나머지는 제자리에 넣어두기로 합의했다.
완전범죄가 될 뻔했던 범죄는 조씨의 변심으로 인해 수면위로 떠올랐다. 조씨가 동거녀 A씨와 헤어진 뒤 다른 여자와 함께 도망가자 A씨가 조씨를 찾아줄 것을 심부름센터 직원에게 의뢰했고, 직원이 이를 경찰에 제보한 것이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조씨와 나머지 인부들, 금괴를 매입한 금은방 업주 등 총 7명을 검거하고 19억원 상당의 금괴 40개와 현금 2억2500만원 등을 압수했다.
조씨는 경찰조사에서 "훔친 금괴를 금은방에 처분해 지인에게 투자하거나 고급 외제차를 구입하는 데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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