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고지서 받지 못해 제출여부 몰랐다?…대법원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신영철)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73)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대전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강씨는 40일이 지난 이후에도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안내하는 내용의 고지서를 송달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대법원에서 발송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가 제대로 송달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춰 범행 경위를 참작할 만하고 죄질이 중하지 않다”면서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재판부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에 부담하는 신상정보 제출의무는 구 아청법 제34조 제1항에 의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라며 “등록대상자인 피고인이 제출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등의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벌금 250만원에 처하는 유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은 판결이유 중 ‘신상정보 등록’란에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청법 제33조 제1항의 등록대상자에 해당돼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기재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면서 “피고인은 유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으로부터의 고지를 통해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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