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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에 아기를 팔아? 대법서 누명 벗은 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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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아동매매’ 혐의 무죄취지 파기환송…“입양시킬 의사로 아기 인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200만원에 아기를 판 혐의로 2심까지 유죄가 선고됐던 20대 군인 아버지가 대법원에서 누명을 벗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이인복)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죄 취지로 고등군사법원에 환송했다고 5일 밝혔다.
가정 형편이 어려웠던 A씨는 2012년 9월 둘째 아이를 낳았으나 너무 가난해서 두 명의 아이를 기를 수 없다고 판단해 입양을 시도했다. A씨 부인은 미혼모상담 사이트를 통해 입양을 문의했으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 A씨는 인터넷카페에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아이를 입양시키고자 한다는 글을 올렸다.

건강상의 이유로 아이를 낳지 못했던 B씨 부부는 이 글을 읽고 A씨 부인을 만나 아이를 넘겨받았다. B씨 부부는 A씨 부부의 딱한 처지를 알게 됐고, 현금 200만원을 인출해 첫째 아이 분유 값으로 쓰라고 건넸다.

B씨 부부는 아이를 자신의 친생자로 출생 신고해서 양육했다. A씨는 2013년 군에 입대했는데 아동매매 혐의로 군 검찰에 기소됐다. A씨 부인과 B씨는 의정부지검에서 조사를 받았지만 아동매매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아동복지법 위반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군 검찰은 A씨에 대해 공소를 유지했고, 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인 고등군사법원은 형이 가볍다는 군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국선변호인을 통해 상고했고, 변호인은 A씨의 무죄를 주장했다. 대법원은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A씨 부인이 둘째 아이에 대해 적법한 입양절차를 밟지는 않았지만 아동을 보수나 대가를 받고 매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자신이 낳은 아이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아 입양시킬 의사로 인도한 것이다. 200만원은 매매의 대가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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