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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로전광표지 이동·회전 지지기술 등 3건 교통신기술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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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나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도로전광표지 이동?회전이 가능한 지지기술, 결로저감용 도로표지판, 충격흡수 볼라드 등 새로 개발된 3건(제22∼제24호)을 교통신기술로 지정했다.

제22호 교통신기술은 상하 이동과 좌우 회전이 가능한 도로전광표지 지지구조물 기술로, 내민식(하나의 지주로 함체를 지지, 주로 도심지에 적용) 도로전광표지(VMS) 함체의 상하이동과 180° 좌우회전이 가능해 필요한 높이와 회전 각도를 리모컨 작동으로 자유롭게 조정한 후 도로 밖 길가에서 점검할 수 있는 기술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기술의 개발로 지상에서 표지판 점검이 가능해 점검시간 단축과 점검방법이 간편해지고, 유지보수 시에 이물질 낙하로 인한 보행자 사고나 작업자의 낙하사고를 막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도로를 차단하지 않아도 됨에 따라 교통혼잡 발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제23호 교통신기술은 결로저감용 유연성 합성수지를 사용한 도로표지와 회전식 지주제작 기술로, 도로표지판에 열전도율이 낮은 특수 유연성 합성수지를 사용해 결로발생을 최소화함에 따라 표지판의 정보 전달력을 크게 높였으며 별도의 전력이 필요없어 오지 등 전기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 이 기술에 반영된 회전식 지주는 전방향(360°) 회전이 가능해 도로표지판 유지보수 시 도로의 차단에 따른 교통혼잡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

제24호 교통신기술은 에어챔버(볼라드 하단에 설치되어 흡기?배기 기능을 하는 공기실) 및 에어튜브 기술을 적용해 충격흡수와 상하 조절이 가능한 자동 볼라드 기술이다. 이 기술은 상하 조절식 자동 볼라드 시스템으로, 차량속도 저감지역 및 보행자 보호지역에 설치된 차량 감지기를 통해 볼라드가 자동으로 상하작동하면서 차량의 진입을 선별적으로 통제하기 때문에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적외선센서나 폐쇄회로TV(CCTV) 등을 설치해 진입차량 식별?감지 역할 및 방범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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