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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술자리 많은데…음주 교통사고보상 "나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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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범위에 대한 판단이 보상에 영향 미쳐…만취한 보행자로 인한 사고 조심해야

보행자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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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연말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각종 모임 등이 많아지면서 음주와 관련된 사고 등도 잇따르고 있다. 음주운전 및 사고는 자동차 운전자 본인의 실수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운전자가 아닌 만취한 다른 사람으로 인해 일어나기도 한다. 특히 만취한 보행자 등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과실 범위에 대한 판단이 보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파트 단지 내 무면허 음주운전= 30대 직장인 윤 모씨는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도 본인 차를 운전해 출퇴근을 했다. 그러던 중 하루는 회식으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혈중알콜농도 0.05%) 운전을 해 본인이 사는 아파트 단지까지 무사히 도착했다. 하지만 단지 내에서 추돌사고를 냈다. 당시 아파트 단지는 경비원 및 차량 차단기에 의해 출입이 제한되는 상태였다.
윤 씨는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보험처리를 하려 하는데 약관상 어떻게 처리될까. 무면허운전은 적용되지 않고 음주운전은 적용된다.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서 무면허운전으로 처리되지 않아 대인배상II와 대물배상 담보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음주운전 면책금은 납부하게 된다.

개인용자동차보험약관 제1조 제7호에서는 '운전'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무면허운전은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것이고, 음주운전은 '도로뿐 아니라 도로 외의 장소에서 운전한 경우'에도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도로'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개방돼 있는 공간으로서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장소'를 의미한다. 아파트 단지의 경우 차량차단기가 설치돼 있고 경비원에 의해 출입이 통제되는 경우에는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만취자가 내 차 밑에서 자다 사망했다면= 자영업자 최 모씨는 만취한 보행자로 인해 사고를 냈다. 최 씨는 주택가 골목길에 트럭을 세우고 볼일을 보러 갔다 잠시 후 돌아온 운전대를 잡고 후진을 하던 중 '덜컹' 하는 소리를 들었다. 깜짝 놀라 차에 내려 살펴보니 차량 아래쪽에 축 늘어져 있는 김 모씨가 있었다. 사망한 상태였다.

사망자 김 씨는 친구들과 만나 과음을 한 후 인사불성이 돼 골목길로 들어갔다가 마침 거기에 서 있던 최 씨의 트럭 아래로 들어가 잠들고 말았다. 최 씨는 이러한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후진을 하다가 김 씨가 차에 부딪혀 사망한 것이다. 이런 경우 과실여부는 어떻게 판단될까.

도로에 누워 있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의 금지 행위에 해당된다. 그 과실 범위가 40% 정도로 책정되는 것이 통상이다. 다만 이 장소가 주택이나 상점가, 학교 등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라면 보행자의 과실은 10% 정도 감산돼 30% 정도로 볼 수 있다.

이 사고의 경우 최 씨가 주택가의 도로에 잠시 차를 세우고 볼 일을 보러 간 점을 생각해보면 김 씨의 과실을 기본으로 30% 정도로 볼 수 있다. 차 밑에 있는 사람을 주의해야 할 의무는 기본적으로 운전자에게 있다. 그러나 야간이나 날씨가 안좋은 경우 등 기타 시야 장애 시에는 운전자의 과실을 10% 정도 감산된다. 또 만취한 것 또한 과실로 볼 수 있어 보행자인 김 씨의 과실이 10% 정도 추가될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음주자를 횡단보도에서 쳤다면= 40대 직장은 정 모씨도 야간에 차를 몰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지나가다 갑자기 길을 건너던 이 모씨를 보고 급정거를 했지만 사고를 냈다. 이 씨의 경우 사고 당일 동료들과 과음을 하고 귀가하면서 버스를 타기 위해 횡단보도를 급하게 건너려다 차량에 부딪히고 말았다.

운전자 정 씨는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지만 만취한 이 씨가 자신의 차량을 보지 못한 것도 일부 과실이 있는 것 아니냐며 문제 제기를 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만취한 보행자가 길을 건너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행자의 과실도 약 10%로 본다. 또 사고 발생 시점이 야간이므로 운전자가 앞을 살피기 힘든 정황임을 감안하면 보행자의 과실이 10% 정도 가산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앞서 언급한 유형별 과실은 도로상황이나 교통흐름에 따라 다소 상이해질 수 있다"며 "과실에 대한 유형별 판단과 법적효력을 별개"라고 설명했다. <도움말: 삼성화재, 현대해상>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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