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구자엽 LS전선 회장에 부과한 증여세 취소하라"
구자엽 LS전선 회장·구자용 LS네트웍스 회장·허남각 삼양통상 회장, 세금소송 항소심서 승소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구자엽 LS전선 회장과 구자용 LS네트웍스 회장, 허남각 삼양통상 회장이 "주식을 주고 받으며 물게 된 세금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서 이겼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장석조)는 구 회장 등이 서울 강남세무서장과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구자훈 LIG손해보험 회장 등은 2005년 구자엽 회장 등에게 LIG생명보험(당시 럭키생명보험)주식 550여만주를 10원에 팔았다. 강남세무서와 성북세무서는 이 회사의 주식 시가가 2898원이라고 보고 주식을 받은 구자엽 회장에게 42억4000만 원, 구자용 회장에게 33억7000만 원, 허남각 회장에게 41억7000만 원의 증여세를 각각 부과하도록 했다.
하지만 구 회장 등은 회사가 해당시기에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던 점 등 을 들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존재했다"고 세금부과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고, 2심은 이를 뒤집었다. 판결이 갈린 이유는 보험회계기준에 있는 '신계약비'를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 때문이다. 신계약비는 보험에서 신규계약을 획득하기 위해 소요되는 경비다. 보험모집인의 경비, 영업소의 인건비 지출 등을 말한다.
1심 재판부는 이를 자산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신계약비를 지출한 연도에는 거액의 손금이 발생하기에 이를 국세기본법에서 자산화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나눠서 비용으로 처리한다"고 설명했다. 신계약비가 자산으로 평가됨에 따라 "럭키생명보험의 주가가 10원이었다고 볼 수 없고 그 차액만큼의 이익을 증여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2심은 달랐다. 신계약비는 비용이기에 럭키생명보험의 주식가치는 0원으로 봐야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국제회계기준은 이를 자산으로 보지 않는다"면서 "신계약비를 자산으로 보면 외형적으로 당기순이익이 증가하는 착시현상이 발생한다. 이 사건 당사자들이 우연한 사정으로 이 시기에 주식을 거래해 순손익가치가 높게 평가된다면 착시현상이 사라진 후 주식을 거래한 경우와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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