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랭, 변희재 소송 일부 승소 "500만원 배상"…변희재 반응은?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팝아티스트 낸시랭이 자신을 '친노종북세력'이라고 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변씨 등은 미디어워치 기사와 트위터를 통해 낸시랭의 정치 성향 등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지난해 4~5월 미디어워치와 트위터에 '친노종북세력 최종병기 낸시랭의 비극적인 몰락'이라는 제목의 기사 등 낸시랭을 '친노종북세력'이라고 규정한 글들을 올렸다.
또한 낸시랭이 지난해 4월 참여한 '박정희와 팝아트투어'라는 이름의 퍼포먼스에 대해 미디어워치는 "육영수 여사와 박근혜 대통령 사진 윙에 인공기를 걸어놓고 쇼를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올리기도 했다. 그밖에 낸시랭의 대학 입학과 논문, 작품과 관련해 낸시랭을 비난하는 기사들을 올리기도 했다.
이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정 입학, 논문 표절 등의 표현을 단정적으로 사용했고, 낸시랭의 작품에 대한 미술적인 평가나 평론으로는 볼 수 없는 원색적이고 노골적인 비난에 불과한 기사를 올렸다"며 낸시랭의 인격권을 침해한 데 대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에서 변씨와 이씨가 자신들이 작성한 기사를 성 아무개 기자 이름으로 내보낸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낸시랭을 친노종북세력으로 규정한 기사 5건이 성씨 이름으로 게재됐지만, 이 기사들은 변씨와 이씨가 작성해 게재했고 성씨는 그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성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한편 변희재 대표는 판결 뒤 자신의 트위터에 "낸시랭 표절의혹 문장들 모음 자료입니다. 법정에서도 낸시랭은 이를 전혀 해명하지 못했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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