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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변희재 대표, 낸시랭에 500만원 배상하라" 명예훼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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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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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변희재 대표 낸시랭 명예훼손 인정, 500만원 배상 판결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40)가 낸시랭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됐다.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판사 이인규)는 낸시랭이 미디어워치 직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낸시랭에게 변 대표는 500만원을, 미디어워치 편집장 이모씨(41)는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앞서 미디어워치가 낸시랭을 '친노종북세력'에 속해 있다고 표현한 것은 단순히 정치적 견해나 성향에 차이가 있음을 표명하는 것을 넘어 비난하려는 것이라는 판단이다.
또한 낸시랭의 국적과 학력, 논문에 대해 미디어워치가 '부정입학' '논문표절' 등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서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정적으로 사용해 낸시랭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변희재 대표가 자신의 트위터에 "낸시랭이 친노종북의 여왕으로 등극했다"는 등의 글을 게재한 것에 대해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낸시랭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낸시랭, 결국 승소했네" "낸시랭, 뭐가 어떻게 된 거야?" "낸시랭, 잘 해결되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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