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이날 낮 12시 30분 울산 본사 노조사무실 앞 광장에서 파업 출정식을 열고 오후 1시부터 4시간 동안 파업을 벌였다. 노사는 전일 52차 본교섭을 열고 2시간 30분 동안 회의를 벌였으나 임금인상 합의에 실패했다.
권오갑 현대중공업 사장은 전일 협상에 앞서 출근길의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회사가 정상화될 때까지 급여 전액을 반납하고 무급(無給)으로 일하겠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그는 추가적인 임금 인상은 곤란하다는 입장도 분명히 해 이날 파업이 기정사실화됐다.
특히 회사 측은 노조의 파업이 불법이라며 최근 울산지법에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결과는 내달 말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회사 측은 "노조의 쟁의행위는 조합원 찬반투표 기간의 무기한 연장, 개표 결과에 대한 문제점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것이 다수 법률가의 판단"이라며 "쟁의행위에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가처분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사측은 상당수 조합원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조업에도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노조는 이에 맞서 쟁의행위 찬반투표 과정에서 회사가 개입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며 사장을 포함해 노사관계 담당 임원 등을 울산고용노동지청에 고발했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현대중공업의 올해 임단협이 연말을 넘기고, 파업도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만 양측은 파업과는 별개로 이번 주 매일 본교섭을 가질 예정이다.
앞서 회사 측은 이달 5일 49차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에서 기본급 3만7000원(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 인상, 격려금 100%(회사 주식으로 지급) + 300만원 지급을 최종 제시하고 노조의 수용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임금 13만2013원(기본급 대비 6.51%) 인상, 성과금 250% + α, 호봉승급분 2만3000원을 5만원으로 인상,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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