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의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의료관광호텔업 등록기준도 완화된다.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개설자가 최다출연자가 되거나 최대출자자가 되는 법인이 의료관광호텔업을 등록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이 의료관광호텔업 등록을 위한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최다출연자 또는 최대출자자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개설자가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의료관광호텔업의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내국인 관광객에게는 숙식을 제공하지 못했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지정 숙박업체 가운데 마을기업이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내국인 관광객에게도 숙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외에 법률안 12건, 대통령령안 37건, 일반안건 3건, 즉석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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