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받으면 5배 환수'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혁신안 발표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직원이 입찰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을 경우 받은 금액의 최대 5배를 물어야 한다.
서울시는 ▲입찰비리 직원 업체 '원스트라이크 아웃 ▲시·투자 출연기관 '통합재정관리시스템' 구축▲기관별 '안전목표제' ▲전문개방직 비율 10%까지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투자출연기관 혁신 방안'을 24일 발표했다.
우선 서울시는 특정업체 봐주기를 영구추방하기 위해 비리 금액의 최대 5배를 환수하는 '징계 부과금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비리가 한 번이라도 발생할 경우 입찰에서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시행된다. 시는 이를 위해 투자·출연기관별 '임직원행동강령', '인사규정', '회계규정' 등 관계규정을 일제 정비할 계획이다.
부정 청탁받은 내용은 온라인에 등록해야 하며 청탁을 받거나 알고도 등록하지 않을 시엔 처벌을 받게 된다. 시는 반면 청탁을 등록한 직원은 표창을 주고 승진 시에도 우대하기로 했다.
시는 이밖에 재정관리 대상에 출연기관도 포함시켜 단계별 재정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경영성과는 기존 투자기관에서 출연기관까지 확대해 모두 공시한다.
시는 또 시민생활의 기반인 안전과 관련해 기관별 성격에 맞는 '안전목표제'를 전면 도입하고 모든 대형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사고 유형별 대응매뉴얼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현재 1%인 전문개방직 비율도 단계적으로 10%까지 확대된다.
시내 각 투자·출연기관들은 시의 혁신안을 바탕으로 기관 특성에 맞는 혁신안을 내년 2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각 기관은 혁신 실행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 2015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투자·출연기관 혁신방안은 업무 전 분야에 걸쳐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 가능한 부조리와 불합리한 행태 및 제도를 전반적으로 점검·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서울시 투자?출연기관도 변화와 혁신의 시대적 흐름에 보조를 같이 함으로써 시민이 진정으로 체감하고, 시민 곁으로 한층 더 다가가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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