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이날을 기준으로 위해상품 차단시스템을 운영 중인 매장이 전국 50,354곳으로 집계됐다"며 "2009년 10월 롯데마트 전국 매장에 처음 구축된 이후 매년 1만여 개의 매장에 추가로 설치된 셈"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현재 위해상품 차단시스템 운영 매장에서 장을 보는 온·오프라인 소비자만 일평균 2,193만 명에 달한다"며 "대한민국 국민 절반에 가까운 소비자가 매일같이 안심쇼핑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위해상품으로 판정된 제품의 유형을 살펴보면 와인, 과자류, 순대, 족발 등 식품류에서완구, 전기용품 등의 공산품까지 다양하며, 한해 평균 600여개씩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은 산업부, 식약처, 환경부, 기술표준원 등 정부 검사기관에서 판정한 위해상품 정보를 대한상의 전자상품정보 사이트 ‘코리안넷'(www.koreannet.or.kr)으로 전송하면 유통업체에 즉시 전달돼 매장 계산대에서 판매가 자동 차단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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