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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교비횡령' 女高 이사장, '성추문' 의혹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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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재 100여년 명문 사립여고 전직 재단 이사 문건 폭로...이사장 측 "사실 무근, 학교 운영권 관련 음해"일축

단독[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서울 소재 한 사립여자고등학교의 재단 이사장이 '성추문' 의혹을 받고 있다. 게다가 이 이사장은 최근 전에 재직하던 대학의 교비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까지 있어서 학교 내에선 "교육자로서의 양식과 자질이 의심된다"며 퇴진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반면 해당 이사장 측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학교 운영권과 관련된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다.

이 학교 재단의 전직 이사 A씨는 최근 80여명의 학교 교사 전원에게 등기 우편물을 보내 B 이사장의 성추문을 폭로했다. 이 문건에 따르면, B 이사장은 2002년 당시 자신의 형이 이사장으로 있는 경기도 소재 C 전문대의 학장으로 재직하던 도중 부하 여직원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가 이를 촬영한 시설 수리공에 의해 협박당해 2005년께 3차례에 걸쳐 3000여만원을 뜯겼다.
A씨는 문건에서 C 전문대의 공사를 맡았던 업체 사장 D씨가 B 이사장과 함께 교비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작성한 검찰 조서를 입수했다며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 조서에 따르면 D씨는 검찰에서 "(B 이사장이) 학장실에서 부하직원 여성과 반강제로 성관계를 맺고 있는 현장을 천장에서 닥트 배관 작업을 하던 수리공이 목격하고 사진 촬영을 해서 (B 이사장을) 협박했다"며 "(내가 B 이사장의 부탁을 받아) 협박범을 검거하고 언론에 보도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또 2013년 C 전문대 내부에서 나돌았던 문건도 성추문의 근거로 들었다. '대학 구성원의 한 사람' 이름으로 작성된 이 문건 작성자는 D씨가 B 이사장의 부탁을 받아 협박자 E씨를 경찰사이버수사대 등에 수사 의뢰하고 검거를 도와 협박죄로 징역 3년형을 살게 만들었다고 진술했다.
이 문건에는 E씨가 C 전문대와 계약한 설비 배관회사 직원으로, 사건 당시 30여분간 B 이사장의 성행위를 지켜보면서 사진을 촬영했으며 이후 수감생활을 하는 바람에 아내는 가출하고 초등학교 4학년생이었던 딸은 고아원에 보내졌다는 등 사건 전후의 구체적인 정황이 담겨져 있다.

A씨는 "검찰 조서는 내가 사건 관계인이기 때문에 검찰에 달라고 해서 입수한 것"이라며 "문건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A씨의 문건을 전달받은 이 학교 구성원들은 충격 속에 "사실 여부를 밝혀달라"며 전교 교직원 회의 개최를 요구한 상태다. 한 교직원은 "문건의 성추문이 사실이라면 교육자로서의 양식과 자질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일단 회의를 열어 재단 측의 입장을 듣겠지만 1인 시위 등 단체 행동도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B 이사장 측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다. B 이사장 측 법정 대리인인 김재승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협박범에게 돈을 뜯긴 적은 있지만, 협박의 내용이 전혀 다르며 D씨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사실을 왜곡해 허위 진술한 내용으로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학교 운영권과 관련된 재판을 앞두고 이전투구를 하는 것 같아 부담스러워서 법적 조치를 안 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B 이사장은 2013년 이 같은 소문이 일자 "(부하직원 여성을) 껴안기만 했을 뿐"이라며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B 이사장은 최근 1998년부터 2013년 10월까지 C전문대의 교비 45억원 상당을 빼돌려 연금 및 건강보험료, 이사장의 운전기사 급여 등 학원 운영자금으로 전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B 이사장의 소유인 이 사립여고는 100여년 전통의 명문학교지만 재단 측의 전횡ㆍ비리가 끊이지 않는 등 '부실 사학'의 대명사가 돼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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