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산업은행 부행장급 임원 1명과 직원 1명은 주의적 경고(견책상당)를 결정했고 나머지 직원들은 주의 조치를 내렸다. 당초 금감원은 부행장급 임원 1명에게는 중징계(문책상당)를, 직원 10명에게는 각각 5명씩 주의적 경고와 주의를 사전통보 했었는데 제재심에서 결과가 뒤집힌 것이다.
그러나 산업은행 노조는 회계법인의 감사결과를 토대로 대출해 준 것이므로 중징계는 과도하다고 반발했었다.
제재 수위가 사전 통보 시보다 감경되면서 산은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은행 관계자는 "주채권은행으로서 구조조정 업무를 원칙에 맞게 수행했다는 소명이 제재심의에서 참작된 것 같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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