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경기도와 한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매년 일본에서 10만t가량의 폐기물이 들어오고 있지만 정부 등 유관기관에서 샘플조사 등 방사능 오염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
양 의원은 특히 "한강유역환경청의 일본산 폐기물 사후 관리도 서류상 미비점에 대한 위반 여부만 점검하고 폐기물의 용도 및 처리 실태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경기도에 들여오는 일본산 폐기물은 ▲2010년 18만2708t ▲2011년 13만6342t ▲2012년 11만8478t ▲2013년 9만1035t ▲2014년(9월말기준) 5만2789t 등이다.
경기도는 정부가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나자 2개월 뒤 후쿠시마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만 수입을 중단했다. 또 대상 폐기물에 '방사능비오염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했다. 도는 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 국내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중국 등 인접국의 일본산 폐기물 수입 금지 조항에 비해 느슨하다는 지적이다.
양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방사능의 오염 여부에 대한 증명을 이해당사자인 수입업체에 일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들 폐기물이 대부분 건축자재와 가전제품 등에 쓰이는 만큼 정부와 국내기관이 직접 방사능 검사를 하고 수입후 처리 실태 등 추적 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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