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재난관리자제도는 지난 2012년 3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해당 건축물의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거주자 및 이용자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에 현행법상 총괄재난관리자 미지정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여 총괄재난관리자 지정 의무를 강화한 것이다.
또한, 총괄재난관리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지정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총괄재난관리자는 미지정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그치고 있어 처벌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주승용 의원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경우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정의무 강화와 함께 총괄재난관리자제도가 도입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자격요건 강화는 물론, 교육과정 개선, 관리체계 일원화 등 제도 개선에도 더욱 관심 갖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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