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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연평해전 유족·부상장병, 군지휘부 상대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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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제2 연평해전 전사자의 유족과 부상 장병이 당시 군 지휘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최성배)는 12일 고(故) 박동혁 병장의 아버지 박남준(58)씨 등 4명이 김동신 전 국방장관과 이남신 전 합참의장 등 당시 군 지휘부 7명을 상대로 "북한군 도발가능성을 인지하고도 대응작전을 수립하지 않았다"며 낸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유족 등은 헌법과 국가배상법에 의해 손해배상을 인정받을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공무원 개인에게 중과실이 있는 경우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결과적으로 군 지휘부에게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이 사건에서 군 지휘부가 북한군이 공격을 감행할 것이라고 알고 있으면서 일부러 숨겼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작전과정에서 직무유기가 있다하더라도 제2연평해전 피해자를 고의적으로 살해했다거나 상해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 지휘부가 수집한 첩보가 북한군이 도발할 것이라는 것을 명백히 알려주는 정보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면서 "지휘부가 이를 인지했더라도 예하부대에 전파하지 않았다 해서 직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족 측은 "군 수장의 순간적인 잘못으로 피해를 입었는데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제2연평해전은 2002년 6월 29일 북한 경비정과 한국 해군 고속정이 교전해 한국 해군 6명이 전사하고 18명이 부상당한 사건이다. 부상 장병과 유족은 "군 지휘부는 당시 북한군 도발에 대한 첩보를 인지하고 있었는데, 특이징후가 없다고 예하부대에 전달하고 대비책 강구지시를 하지 않아 교전이 났다"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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