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법원 "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살인죄 인정 안돼"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법원 "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살인죄 인정 안돼"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법원이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준석(69) 선장에게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기관장 박모(55)씨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임정엽)는 11일 부작위 살인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선장에게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이 선장에게 적용한 살인,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도주선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인정하지 않았지만 유기치사·상죄 등을 유죄로 인정해 중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선장이 해경 경비정이 도착할 무렵 2등 항해사에게 '승객들을 퇴선시키라'는 지시를 했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선장의 행위로 승객들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인식을 넘어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기관장 박모(55)씨에 대해서는 살인죄를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세월호 사고 당시 눈앞에서 추락해 크게 다친 조리부 승무원 2명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인정됐다. 승객을 숨질 때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점은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1등 항해사 강모(42)씨와 2등 항해사 김모(46)씨에 대해서는 징역 20년과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사고 당시 당직이었던 3등 항해사 박모(25·여)씨와 조타수 조모(55)씨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 밖에 견습 1등 항해사 신모(33)씨는 징역 7년을, 나머지 조타수 2명과 기관부 승무원 6명 등 8명은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앞서 세월호 승무원 15명은 지난 4월 16일 전남 진도군 인근 해상에서 조타실수로 배를 침몰하게 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선장에게 "세월호 사고 피해발생에 가장 무거운 책임이 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1등 항해사 강모(42)씨 등 선원 3명에게는 무기징역, 다른 선원들에게는 징역 30년, 징역 20년,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건강보험 의료수가 인상분 반영 '약값 상승' [힙플힙템] 입지 않고 메는 ‘패딩백’…11만개 판 그녀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 굳건한 1위 뉴진스…유튜브 주간차트 정상

    #국내이슈

  • 마라도나 '신의손'이 만든 월드컵 트로피 경매에 나와…수십억에 팔릴 듯 100m트랙이 런웨이도 아닌데…화장·옷 때문에 난리난 중국 국대女 "제발 공짜로 가져가라" 호소에도 25년째 빈 별장…주인 누구길래

    #해외이슈

  • [포토] 꽃처럼 찬란한 어르신 '감사해孝' 1000개 메시지 모아…뉴욕 맨해튼에 거대 한글벽 세운다 [포토] '다시 일상으로'

    #포토PICK

  • 3년만에 새단장…GV70 부분변경 출시 캐딜락 첫 전기차 '리릭' 23일 사전 계약 개시 기아 소형 전기차 EV3, 티저 이미지 공개

    #CAR라이프

  • 앞 유리에 '찰싹' 강제 제거 불가능한 불법주차 단속장치 도입될까 [뉴스속 용어] 국내 첫 임신 동성부부, 딸 출산 "사랑하면 가족…혈연은 중요치 않아" [뉴스속 용어]'네오탐'이 장 건강 해친다?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