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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 이어 상품배달도'…우버 논란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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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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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합법성 여부를 두고 전 세계에서 논란을 낳고 있는 우버는 '상품과 서비스 네트워크'라는 목표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우버는 합법적인 영업을 위해 국내에 우버택시를 출시했지만 한편에서는 기존 '유사 콜택시' 서비스를 중단하지는 않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우버는 음식 배달서비스 등 서비스 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월스트리트 저널(WSJ)에 따르면 우버는 최근 고양이, 아이스크림 등 특별한 아이템을 배달하는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했다. 우버는 미국 동물학대방지협회(ASPCA)와 제휴해 버려진 고양이를 분양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트래비스 칼라닉 우버 최고경영장(CEO)는 앞서 트위터를 통해 우버가 단지 사람뿐만 아니라 상품과 서비스까지 실어나르는 네트워크로 우버를 키우겠다는 포부를 드러내기도 했다.

국내에서 우버는 지난달 23일부터 ‘우버택시’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합법적인 주행에 나섰다. 택시업계의 반발이 극심하자 아예 영업용 택시와 제휴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서울시는 택시 영업환경 보호와 시민안전을 이유로 들어 렌터카나 개인 차량을 이용한 '우버엑스'와 '우버블랙'의 영업을 금지하고 우버 운전자를 단속해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우버 기사들이 이용하는 렌터카를 이용한 영업이 금지돼 있는 점, 사고 시 고객이 제3자에 해당해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없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하지만 택시업계의 반발은 여전하다. 택시업계는 우버가 영업용 택시와 제휴하긴 했지만 미등록 운수사업자를 통해 우버블랙과 우버엑스를 운영하는 것은 여전히 불법행위이므로 영업을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프랑스·독일 등 유럽 전역에서는 우버택시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택시기사들이 대규모 동맹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우버서비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합법성 여부에 대한 관점은 다 다르다. 최근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우버’에 대해 영업금지 판결을 내린 반면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는 우버 합법화 법안이 통과됐다.

2010년 6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된 우버 서비스는 현재 40개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지난해 8월 도입됐다. 도입 초기에는 주로 해외 유학생 중심으로 이용됐으나 최근 20~30대 젋은 연령층을 중심으로 점차 이용자가 많아지고 있다.

한편 다음카카오는 우버 택시에 대응하는 카카오택시를 연내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카카오 지도서비스로 고객의 위치를 알리고, 카카오페이로 결제까지 한 번에 제공하는 서비스다. 2011년 우버에 앞서 한국에 진입한 브라질 업체 이지택시 또한 이미 1만대의 개인택시를 확보해 서비스를 확장해나가고 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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