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여의도 면적의 15배가 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0일 해제된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국토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195.143㎢)의 23.4%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이에 따라 허가구역은 국토 면적의 0.2%에서 0.15%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땅값이 급등하는 지역과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국토부 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5년 이내에서 지정할 수 있다.
경기도에서는 하남ㆍ성남ㆍ부천시, 대전 유성구와 서구, 부산 강서구, 인천은 서구 일대가 해제 지역이다.
이번 허가구역 해제는 10일 공고 즉시 발효되며 해제된 지역에서는 앞으로 시ㆍ군ㆍ구청장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된다.
이번 허가구역 조정의 지역별 상세 내역과 필지별 해제 여부 확인은 해당 시ㆍ군ㆍ구 지적과나 민원실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최근 안정적인 토지시장 동향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에 따른 지가 불안 가능성은 낮다"며 "해제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상 징후 발생시 투기 단속, 허가구역 재지정 등을 통해 지가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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