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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연습실 안 나온 가수 지망생, 기획사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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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기획사와 '연습생 계약'을 맺고 연습실에 나와 연습을 하지 않은 가수 지망생이 자신에게 투입된 훈련비 등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지방법원 민사 37부(부장판사 강태훈)는 K기획사가 "연습생이 연습실에 나오지 않고 계약을 파기했다"며 투자금과 위약금을 내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K기획사는 연습생 김모(18)씨와 2012년 '연습생 계약'을 맺었다. 계약내용은 1년간 K기획사가 교육을 해주고, 가능성이 보일 경우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것. 중도 위반 시 교육, 투자비용의 두 배를 배상하는 조항도 담았다.
하지만 지난해 5월부터 김씨는 연습실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K기획사는 "다른 기획사에 가서 김씨가 연습을 하고 있고, 계약을 위반했다"며 투자비용 610만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위약금을 합한 1220만원을 내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원래부터 불리하게 이뤄진 계약"이라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1년간 연습생으로 준비하는 계약이 연습생의 귀책사유가 있을 시 손해를 배상하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연습생에게 불리하게 계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김씨의 주장도 이 계약이 교육을 제공하는 계약이기에 근로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계약에는 610만원의 두 배를 물어내라고 돼 있지만 연습생 계약이 중도에 종료되는 경우에 두 배의 비용을 부담시키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다한 액수"라면서 손해배상액을 864만원으로 감액하는 것이 옳다고 봤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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