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민사 37부(부장판사 강태훈)는 K기획사가 "연습생이 연습실에 나오지 않고 계약을 파기했다"며 투자금과 위약금을 내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K기획사는 연습생 김모(18)씨와 2012년 '연습생 계약'을 맺었다. 계약내용은 1년간 K기획사가 교육을 해주고, 가능성이 보일 경우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것. 중도 위반 시 교육, 투자비용의 두 배를 배상하는 조항도 담았다.
김씨는 "원래부터 불리하게 이뤄진 계약"이라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1년간 연습생으로 준비하는 계약이 연습생의 귀책사유가 있을 시 손해를 배상하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연습생에게 불리하게 계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김씨의 주장도 이 계약이 교육을 제공하는 계약이기에 근로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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