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해철 부검 결과 논란, 3년 전에도 똑같은 사고 있었다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고(故) 신해철 씨 부검 결과에 대해 S병원이 입장을 밝힌 가운데 과거에도 이 병원이 유사한 사고로 소송에 휘말린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4일 채널 A의 보도에 따르면 2011년 4월 A씨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해당 병원 원장으로부터 위밴드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수술 후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고 병원 측은 진통제와 해열제를 투여하는데 그쳤다.
채널A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A씨의 소장에서 천공이 발견됐고 병원 원장은 소장 50㎝를 절제했다. 그러나 A씨는 복막염이 번져 수술 다섯 달 뒤인 9월 끝내 사망하고 말았다.
이에 유족들이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병원비를 지급하지 않자 원장은 수술비 1억 15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들은 해당병원 원장에게 A씨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5500만 원을 손해배상하라고 맞고소를 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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