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은 공공기관에 발생한 재산상 손해는 전액환수하는 것은 물론이며 고의·상습적으로 보조금을 허위·부정청구에 대해 2~5배를 환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박계옥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이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을 발제하고 장영수 고려대 교수,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 송준호 흥사단 투명사회본부 공동대표, 김동섭 조선일보 차장, 박노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소장, 이명선 기획재정부 재정집행관리팀장, 최두선 안전행정부 재정관리과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며, 홍준형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이성보 권익위원장, 정갑윤 국회부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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