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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민협, ‘시민위원회 조례 등 개정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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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종호]

여수시의 한 시민단체가 여수시가 입법예고 중인 조례안에 대해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사)여수시민협은 31일 여수시가 입법예고 중인 6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여수시민협은 조례안 중 특히 ‘여수시 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여수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여수시 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따르면 시민위원회 구성의 경우 위원장을 비롯해 부위원장·위원을 모두 시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여수시민협은 “이럴 경우, 모든 위원회 구성이 전적으로 시장의 뜻에 따라 구성될 가능성이 높아져 시장의 의중에 따라 움직이는 사조직이나 형식적 조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시민의 참여와 의견 표출을 통해 소통행정을 구현한다는 시민위원회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여수시민협은 위원 구성방법에 공모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을 제시할 것과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은 위원들에게 맡겨 자율적인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여수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을 확대해서 첫째아와 둘째아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신중하자는 의견을 제출했다.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확대로 저출산 문제와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여수시민협은 이와 함께 “출산과 육아, 보육과 교육에 필요한 복지와 관련 인프라 구축을 바탕으로, 안심하고 출산하고 보육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 개선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사업에 예산을 확대 편성하는 것이 출산장려금 지원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여수시민협은 “제출한 조례안 의견의 반영 여부를 계속 점검하고 지역민과 지역실정에 맞는 자치법규가 정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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