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6단독 송병훈 판사는 31일 5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화성시 반월동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와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독물관리자 전모 씨 등 삼성전자 임ㆍ직원 3명에게 벌금 300만∼700만원을 선고했다.
송 판사는 "삼성전자 임ㆍ직원들은 안전 관련 사내규정과 관련법규 숙지를 게을리하고 사고 위험성을 신중히 받아들이지 않았고, 협력사인 STI서비스 임직원들 역시 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피해자들에 대한 안전교육과 작업 시 꼭 안전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시했다.
송 판사는 "다만 피고인들 역시 동료를 잃은 슬픔에 빠져 있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안전복을 입지 않고 작업한 피해자 과실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28일 불산 공급 11라인 중앙화학물질공급시스템(CCSS)에서 사고 예방의무를 게을리해 불산 누출사고를 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사고로 STI서비스 직원 박모(34)씨가 숨지고 4명이 부상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