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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이 노동당원 정년제를 도입한 속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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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북한당국이 정권의 기반이 되고 있는 노동당 당원 중 노년층이 증가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당원정년제를 도입해 시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소나 협동농장 등에서 남자는 60세, 여자는 55세가 되면 정년으로 퇴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동당 평당원들도 일정한 나이에 이르면 이름만 당원인 '명예당원'으로 분류해 당원자격을 없애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9일 복수의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제도 시행 시점은 증언자에 따라 엇갈리고 있어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김정은 집권 이후 본격화됐다는 주장도 있다.

나이가 들면 명예당원으로 분류돼 사실상 당원 자격을 상실하는 대상은 일반 평당원의 경우이고, 공직을 맡고 있는 사람은 공직에서 퇴임될 때까지는 당원자격을 유지하다가 퇴임과 동시에 명예당원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명예당원 제도가 시행되면서부터 그간 아무런 공직을 맡지 못하고 있던 나이 많은 평당원들은 이 제도를 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꼬박꼬박 당비를 내지 않아도 되는 데다가 당원자격을 갖고 있어도 공직에 발탁되기 어려운 나이인데다 각종 동원과 조직생활에서 해방되기 때문이다.

반면, 젊은이들의 노동당 입당을 원하는 열기는 여전히 식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원이 된다는 것은 신분 상승의 기회가 되는데다가 모든 공직은 당원이 아니면 맡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게 소식통들의 공통된 증언이다.

한 대북소식통은 "길거리의 돌멩이만큼이나 흔하다는 북한의 노동당 당원 수를 정리함으로써 노동당원의 가치를 높이고 당원활동을 더욱 활성화 시키려는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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