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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상해 위험' 스케이트보드 2종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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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이트보드 리콜명령 대상제품(자료:국가기술표준원)

▲스케이트보드 리콜명령 대상제품(자료:국가기술표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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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아이큐스포츠의 '알포아이큐보드(IQ-400)'와 대일산업 '투킥2W' 등 스케이트보드 2개 제품이 리콜된다.

28일 국가기술표준원은 스케이트보드, 가구 등 15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스케이트보드 2개 제품이 소비자 안전에 위해가 있다고 확인해 리콜명령했다고 밝혔다.
이 제품들은 어린이가 해당 제품에 체중을 실어 이동할 경우 제품결함에 의한 파손으로 신체 상해 등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제품 판매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판매된 제품은 다른 제품으로 교환 등을 해주어야 한다.

리콜제품에 대한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에 공개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등록,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의 판매가 즉시 차단된다.
한편 스케이트보드 사용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www.safetykorea.kr) 또는 전화(1600-1384)로 신고하면 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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