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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항공기 안전사고 연간 100여건…기령 제한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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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용 의원 “작은 결함이 대형참사로 이어질 가능성 커, 기령제한 제도 개선 필요”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엔진결함, 기장 과실 등으로 인한 항공기 안전사고가 연간 100건 정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가 이 중 일부만을 ‘사고’로 발표하는 등 작은 결함은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항공기 기령을 제한하는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4일 신학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국회 정무위원회)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항공사 사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 94건이던 항공기 안전장애가 올해 118건(추정)으로 늘어났다.
5년간 총 509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기체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60.3%(307건)로 가장 많고, 기장·부기장 등의 과실(19.4%), 기내 화재(11.4%) 순이다.

하지만 정부가 같은 기간 ‘사고’ 또는 ‘준사고’로 발표한 것은 언론매체를 통해 공개된 것을 중심으로 한 24건뿐이었다.

신 의원은 “아주 작은 결함이 대형 참사로 연결될 수 있는 게 항공기 사고”라며 “많은 안전사고 중 일부만을 ‘사고’로 구분해 은폐하려는 정부의 행태가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발표되지 않은 사고’ 중에는 단순 회항이나 출발시각 지연뿐 아니라,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 긴급 착륙을 한 경우도 많았다.

올해 5월 괌에서 이륙한 인천행 A항공 여객기는 착륙장치 고장으로 애초 목적지인 인천공항이 아닌 김포공항에 착륙했고, 6월 인천발 로스앤젤레스행 B항공 여객기는 엔진 문제로 일본 하네다 공항에 비상착륙하기도 했다. 2010년에는 C항공 소속 여객기가 엔진이 작동되지 않아 비행 자체가 취소된 적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항공기는 기령을 제한하는 관련 제도 자체가 없다는 것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신 의원 측의 설명이다.

신 의원은 “국내에서는 20년 이상 된 고령 항공기가 운항 중이며, 안전점검은 기업의 자율에 맡길 뿐 정부에서는 특별한 제재가 없다”며 “항공기의 경우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국무총리가 직접 관심을 갖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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