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에 대해 오는 27일 오후 2시까지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을 발부하기로 의결했다.


김춘진 복지위 위원장은 이날 김 총재가 국제회의를 이유로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정당한 사유 없이 대한적십자사 국감에 출석하지 않은 김 총재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행명령을 발부하려 한다"며 "김 총재가 27일 오후 2시까지 국정감사장에 출두하지 않을 경우 오후 6시까지 동행명령을 집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복지위 여야 의원들은 김 위원장의 제안에 대해 "이의없다"며 동의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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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대한적집자사 국감은 기관증인인 김 총재가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아 중단됐다. 적십자측은 "이번 회의는 4년에 한 번 열리는 아시아태평양지역 적십자 총회에 참여하기 위해서였다"며 "대북 관련 문제도 논의할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참석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동행명령 시한이 오후 2시로 설정된 것은 27일 적십자의 날 행사 일정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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