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업체 E사 대표 차모씨와 교육용 소프트웨어 판매업체 W사 대표 윤모(53)씨가 정 사무관에게 교육청 내부에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며 60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 로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구속 여부는 23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한국 없으면 안돼"…영국·노르웨이 어부들, 왜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