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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심각…법 위반 여부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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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신동우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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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우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시장 80%,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
구글, 공정경쟁 환경 훼손 심각…공정위 법위반 여부 살펴봐야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구글이 공정경쟁 환경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위반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우 의원(새누리당, 서울 강동구갑)은 20일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구글과 애플의 국내 앱 마켓 시장 점유율이 이미 80%에 육박한다"면서 "공정거래법에 따라 시장지배적사업자로서 지위 남용 여부를 살펴봤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구글은 6월 현재 국내 모바일 운영체제(OS)의 85.4%를 차지하고 있고 국내 앱 마켓 시장에서도 지난 3년 동안 약 49%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특히 작년엔 1조1941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구글이 자사의 안드로이드 OS가 설치된 스마트폰 등에 자사 앱 마켓인 '구글 플레이'를 선(先)탑재하도록 하면서 다른 사업자가 운영하는 마켓 앱에 대해서는 아예 자사의 앱 마켓 등록을 거절하고 있는 것은 공정거래법 제 3조의2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조항을 위배하는 행위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같은 거래 행태는 모바일 앱의 유통경로를 독점해 앱 내부 결제 등에서 얻는 수익을 독점하고자 다른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거나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구글로 하여금 앱 마켓 선택화면을 넣게 하거나 다른 앱 마켓의 '구글 플레이' 등록을 허용하도록 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글의 거래 행태는 과거 PC에서 마이크로소프트(MS)가 인터넷 익스플로러,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등을 선(先)탑재해 반독점법 논란이 일었던 사례와 유사하다는 주장이다. 당시 MS는 유럽연합(EU) 에서 반독점법 위반 판단을 받아 브라우저 선택화면을 넣게 됐고, 미국에서는 불공정 판단에 따라 자사 브라우저 아이콘의 삭제 및 타사 아이콘의 사용을 허용하는 등의 타협안을 내놓기도 했다.

신 의원은 "올해 6월경 포르투갈의 앱 마켓 사업자인 앱토이드란 곳에서 유사한 사례를 가지고 구글을 불공정한 경쟁환경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EU에 제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은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판단이 우선"이라며 공정위가 살펴볼 것을 촉구했다.

그는 "공정거래법 제2조의2는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라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도록 해 해외 사업자들로 인해 국내 시장경쟁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면서 "국내 모바일 생태계의 해외 사업자로의 쏠림 현상은 경쟁 당국의 무관심으로 인한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1년 4월 네이버와 다음은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OS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구글의 검색엔진만 탑재하고 다른 회사의 검색엔진을 배제하도록 했다면서 공정위에 제소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작년 구글 검색을 선탑재한 이후에도 국내 시장점유율은 10% 내외에 머물고 소비자가 네이버와 다음 앱을 손쉽게 설치할 수 있다면서 구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신 의원은 "해당 조사는 역시 선탑재 건이긴 하지만 검색엔진에 대한 건이었고, 더욱이 구글이 현재 국내 앱 마켓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높은 점유율과 소비자들이 다른 앱 마켓을 설치하는 것이 결코 용이하지 않다는 것을 감안할 때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무조건 구글 등 해외 사업자를 규제하라거나 토종 앱 마켓을 지원하라는 게 아니라, 국내 앱 마켓 시장이 어느 정도 성숙됐고, 하필 소수 앱 마켓으로의 집중도가 높으니 만큼 더 늦기 전에 시장 감시를 하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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