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응해 취해진 '5.24조치'는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개성공단·금강산 지구 제외, 제3국 접촉 제한) ▲남북교역 중단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대북지원 사업 원칙적 보류( 영유아 등 취약계층 대상 순수 인도적 지원은 유지) ▲북한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전면 불허 등을 골자로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대변인은 같은 달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진일보한 것이지만 더 구체적인 결단으로까지 나가지 못한 점이 아쉽다"면서 "5.24조치 해제를 검토하고 선제적 결단을 내리는 단계까지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9일 "5.24조치는 천안함 폭침에 대응해 취해진 조치인 만큼 책임있는 조치가 선행돼야만 한다"면서 "5.24조치와 관련해 정부 입장이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못박았다.
통일부는 또 재개요구가 있는 금강산관광 재개도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 문제가 우선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유사한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책임있는 남북 당국사이에 확실한 신변안전보장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5.24조치로 남북간 교류가 완전히 중단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통일부는 남북간의 신뢰 형성과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민족 동질성 회복과 국익차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필요한 남북 교류협력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사회문화교류의 경우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남북 접촉 358건과 방북 28건,남한방문 6건을 각각 승인했다.
또 인도적 지원분야에서는 지난해부터 10월 현재까지 세계보건기구(WHO)와 유엔아동기금(UNICEF) 등 국제기구와 민간단체를 통해 총 387억원 상당을 지원했다.
통일부는 또 '나진-하산 물류사업'을 박근혜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실현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 11월 중 러시아산 석탄이 하산에서북한의 나진항을 거쳐 포항항으로 운송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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