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은 중국어선들의 타망조업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이달 말까지 중국어선 불법조업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최근 불법 외국 어선들은 관리단의 승선단속을 방해하기 위해 위험물을 설치하거나 집단저항(허가 및 무허가)하는 등 날로 흉폭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서해어업관리단은 올 4월부터 서해해경청과 불법 중국어선에 대한 ‘공동대응센터’를 운영, 중국어선 조업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불법조업 발생 때 협동해 특별단속하고 있다.
한편 서해어업관리단은 올 현재까지 총 37척의 중국 불법어선을 나포해 담보금 11억2000만원을 국고에 귀속시켰다.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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