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상래]


서해어업관리단은 중국어선들의 타망조업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이달 말까지 중국어선 불법조업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우리 EEZ에서 조업조건·입어절차 위반 및 무허가 외국어선의 불법 침범조업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최근 불법 외국 어선들은 관리단의 승선단속을 방해하기 위해 위험물을 설치하거나 집단저항(허가 및 무허가)하는 등 날로 흉폭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서해어업관리단은 올 4월부터 서해해경청과 불법 중국어선에 대한 ‘공동대응센터’를 운영, 중국어선 조업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불법조업 발생 때 협동해 특별단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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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서해 EEZ해역 중국 타망어선 불법조업에 대해 조업 초기에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해 우리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해어업관리단은 올 현재까지 총 37척의 중국 불법어선을 나포해 담보금 11억2000만원을 국고에 귀속시켰다.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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