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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 사기' 현재현 동양 회장 징역 1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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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1조3000억원의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위현석 부장판사)는 17일 이같은 혐의로 기소된 현 회장에 대해 "피해자가 4만명에 달하고 피해금액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규모 기업범죄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현 회장은 그룹 경영권 유지를 위해 부실 계열사의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발행, 개인투자자 4만여명에게 천문학적인 손실을 끼친 혐의와 6000억원 상당의 계열사 부당지원과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5월에는 작전세력을 동원해 주가 조작으로 수백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도 추가기소됐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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