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는 고용한 퇴직공직자의 명단과 활동내역 등을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김앤장과 태평양, 화우, 세종 등 4개 대형로펌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조윤리협의회는 규정을 위반한 로펌 13곳을 적발했다. 변협에 징계 신청된 로펌가운데 법 시행 이전의 위법행위나 사무착오로 확인된 9개 로펌은 기각 또는 서면 경고를 받았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법 시행 전 행위로 밝혀진 법무법인 충정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했고 명단 제출이 늦거나 사무 착오로 제출이 누락된 8개 로펌에 대해서는 서면 경고하기로 했다"고 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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