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검찰 등에 따르면 가토 전 지국장의 출국정지 기한은 이달 15일이지만, 검찰은 그가 재판에 넘겨짐에 따라 출국정지 기간을 한차례 더 늘리기로 했다.
검찰 수사단계에서는 열흘 단위로 출국정지가 이뤄지지만 형사재판에 넘겨질 경우 3개월 단위로 출국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동안 검찰은 8월 7일부터 6차례에 걸쳐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출국정지 조치를 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 8월 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적 내용을 적시했다는 이유로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당해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번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명예훼손 사건을 단독재판부에 배당하던 관례를 깨고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에 배당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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