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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우리 동의없이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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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ㅂㅜ,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 중간보서에 대해 기존 입장 재확인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정부는 8일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중간보서 발표와 관련,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등 군사활동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이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미국과 일본이 방위협력지침 개정 중간보서를 발표하자
"우리 정부는 그간 밝혀온 바와 같이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외교부는 특히 "우리 정부는 미일 양국이 이 중간보고서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사전 설명을 제공하는 등 관련국간 신뢰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온 것을 평가한다"면서 "향후 미일 방위협력 지침이 구체화하는 과정에서도 미일 양국이 투명성을 계속 유지하면서 우리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향후 미일 방위협지침 개정과정을 계속 주시하면서 필요한 경우 우리의 의견을 개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일 양국은 이날 도쿄도에서 외교·방위 당국의 국장급 인사가 참석하는 방위협력소위원회를 열고,가이드라인 개정의 방향성을 담은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평시에서 유사시에 이르기까지 어떤 상황에서든 일본의 안전을 보장하고 아시아 태평양과 국제평화 유지를 위해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자는 방향을 제시했다.양국은 이를 위해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올해 7월 결정한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을 새 가이드라인에 적절히 반영하기로 했다.


보고서는 또 양국 동맹의 '지구적인 성격'을 강조하는 등 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협력 범위에 대한 지리적 제약을 없앨 것임을 시사하고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협력을 하며 제3국이나 지역의 동맹과 3자 협력도 추진할 것이라고밝혔다.

보고서는 양국이 일본의 안보를 위해 정보수집·감시·정찰, 훈련·연습, 장비·시설 사용, 후방지원, 자산 방호, 대공·미사일 방어, 수색·구조, 경제 제재의 효과를 높이는 활동, 비전투 요원의 탈출, 난민 대응, 해상 안보 등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적시했다.

보고서는 또 국제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국제 인도지원·재난 구호, 해상 안보, 역량 강화, 정보수집·감시, 후방지원 등을 협력분야로 거론했다.

보고서는 가이드라인 개정에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에 따른 협력방안을 상세하게 반영한다고 명시했으나 구체적인 내용까지 기술하지는 않았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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