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환수 국세청장은 8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모범 납세자 선정 뒤 세무조사 유예를 악용해서 탈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 "(모범 납세자 선정 기준을) 강화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2011년 선정된 모범납세자들도 3년 후 14건의 세무조사를 받았고 797억원의 추징액이 부과됐다. 특히 2012년 선정된 모범납세자 가운데에는 3년의 우대혜택이 종료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8명이 세무조사를 받아 295억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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